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7-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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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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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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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등의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사항과 학교시설물 개방시 사용계약서에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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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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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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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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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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