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16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7-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심사경과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0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등의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사항과 학교시설물 개방시 사용계약서에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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