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3 |
수정가결 |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군이 설치하는 공설화장시설에 비용을 보조할 경우 해당 시군에 당해 장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 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 조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2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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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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