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심사경과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3 수정가결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임금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사업에 대한 자문, 사업의 확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안 제4조 내지 제9조) ○ 지원사업 대상기관은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3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