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3 |
수정가결 |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임금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사업에 대한 자문, 사업의 확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안 제4조 내지 제9조)
○ 지원사업 대상기관은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3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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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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