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13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종석 김호겸 류재구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서진웅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이재천 임한수 장태환 최재우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찬성의원

심사경과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가 건설업체에 수시 입금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일정기간 단전, 난방 중단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분양 시 전기, 난방비 등 생활필수재 사용료납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건설공제 가입 보증 내용에 전기, 난방비 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촉구 건의함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