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13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가 건설업체에 수시 입금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일정기간 단전, 난방 중단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분양 시 전기, 난방비 등 생활필수재 사용료납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건설공제 가입 보증 내용에 전기, 난방비 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촉구 건의함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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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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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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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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