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113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강득구 김상회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송한준 신종철 이재천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허재안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시혜적 교부성격의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필요에 맞게 조정을 건의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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