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
113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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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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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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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시혜적 교부성격의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필요에 맞게 조정을 건의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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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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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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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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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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