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3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9-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2 |
수정가결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마을버스노선은 6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 노선신설·조정, 증차·감차, 배차간격 등 최초 면허 인허가 당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보·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
○ 도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맞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27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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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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