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경선
공동발의 공근식 김광선 박동우 서형열 안승남 오문식 이강림 이용석 장태환 홍정석
찬성의원 고인정 김영민 류재구 박동현 송순택 안혜영 정대운 최재백

심사경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9-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2 수정가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마을버스노선은 6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 노선신설·조정, 증차·감차, 배차간격 등 최초 면허 인허가 당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보·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 ○ 도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맞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7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