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안번호 11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김호겸 문형호 박승원 박용진 양근서 윤은숙 이재천 임채호 김상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수정가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 및 민·기업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과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8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3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