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안번호 | 11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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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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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 2013-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9-05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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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 2013-10-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 및 민·기업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과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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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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