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안번호 11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현삼
공동발의 김호겸 문형호 박승원 박용진 양근서 윤은숙 이재천 임채호 김상회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 및 민·기업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과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4623
공포일 2013-11-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