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안번호 |
113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9-05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6 |
2013-10-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 및 민·기업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지방의제21 추진과 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4623 |
공포일 |
2013-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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