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안 제1조)
○ 방사능오염 식재료와 방사능오염 물질에 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603 |
공포일 |
2013-08-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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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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