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평호
공동발의 김광래 문형호 박인범 서진웅 윤태길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최창의 최철환 강관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안 제1조) ○ 방사능오염 식재료와 방사능오염 물질에 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603
공포일 2013-08-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