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수정가결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안 제4조)
○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상호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조함(안 제17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 사항
-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2조, 제24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84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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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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