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2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0 |
원안가결 |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정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3조)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조문을 신설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83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