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삼순
공동발의 김광회 김진호 김호겸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오구환 임채호 정재영 한이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3 원안가결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2조 정의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하며 ○ 가공식품·전통식품의 경우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제1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0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