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2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3 |
원안가결 |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2조 정의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하며
○ 가공식품·전통식품의 경우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제1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0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