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6-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심사경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제6조) ○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육성을 위하여 복지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 경기도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제19조)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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