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6-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5 |
원안가결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의 책무에 “택시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지원”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3조제5호 신설)
○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군 조례 제정·운영 및 재원, 신고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601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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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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