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3-06-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광선
공동발의 김기선 김영규 김주성 김진춘 민경선 박동우 서형열 심노진 오문식 이강림 이상성 이용석 임한수 장현국 천동현 최재백 홍범표 홍정석 강석오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5 원안가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의 책무에 “택시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지원”을 새로이 규정함(안 제3조제5호 신설) ○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군 조례 제정·운영 및 재원, 신고인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601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