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
110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6-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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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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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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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내 학생들의 해당 시·군지역에 대한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교육감은 3년마다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역사·지역문화 교육기관의 지정과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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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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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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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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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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