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11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6-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심사경과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내 학생들의 해당 시·군지역에 대한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교육감은 3년마다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역사·지역문화 교육기관의 지정과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역사.지역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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