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6-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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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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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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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에 따른 이용료와 수익의 귀속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주차거부 금지와 관련한 사항과 주차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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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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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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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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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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