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1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6-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7-01 |
2013-07-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3 |
원안가결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도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사업의 항목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금의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지원금의 정산·중지·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1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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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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