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6-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0회

심사경과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7-01 2013-07-03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3 원안가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도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사업의 항목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금의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지원금의 정산·중지·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1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