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08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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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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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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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의안요지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
○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건의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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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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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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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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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 명시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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