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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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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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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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진료교육을 경기도내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진료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교육감은 경기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이 프로그램 경비를 지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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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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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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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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