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심사경과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진료교육을 경기도내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진료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교육감은 경기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에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이 프로그램 경비를 지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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