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108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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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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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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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임진강 일원의 김포·파주·연천은 군사적 대치로 인한 세계유일의 독특한 생태자원이 있으며,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경지대였던 역사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지역임.
○정부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반영과 경기도 관련 실·국간 업무의 유기적 조정 및 통합지원으로 임진강 일원의 복합자원이 체계적·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선임일로부터 2014.6.30.일까지
- 위 원 수 : 15명 이내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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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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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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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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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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