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1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11조제3항 신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7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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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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