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7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
공동발의 |
대표발의 |
김영환 |
공동발의 |
|
찬성의원 |
|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1 |
2013-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10-08 |
부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10-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명시(안 제22조)
○ 기존의 특정구역의 표시방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명시(부칙 제4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