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3-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공동발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1 2013-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08 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8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명시(안 제22조) ○ 기존의 특정구역의 표시방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명시(부칙 제4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