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7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강득구 김원기 김주성 김호겸 류재구 송순택 염동식 이필구 장호철 정대운 조광명
찬성의원 공근식 김재귀 김종용 박인범 안계일 염종현 오문식 이용석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현국

심사경과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지원 대상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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