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7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3-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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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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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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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지원 대상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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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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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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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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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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