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7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심사경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가스 공급시설(배관시설 등)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 건의 ○ 또한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토지사용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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