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07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가스 공급시설(배관시설 등)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 건의
○ 또한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토지사용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