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07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으로 현실적 여건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 간의 관리규약 준칙은 일방적으로 입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입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으므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인 단지의 경우 세입자의 발언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촉구 건의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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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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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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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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