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21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07-06-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6-13 |
2007-07-1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7-11 |
수정가결 |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7-18 |
2007-07-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7-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경기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7-18 |
공포번호 |
3649 |
공포일 |
2007-08-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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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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