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7-06-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4회

심사경과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6-13 2007-07-11
의결일 처리결과
2007-07-11 수정가결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7-18 2007-07-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7-18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경기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7-18 공포번호 3649
공포일 2007-08-0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