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106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안 제3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안 제4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안 제5조∼제11조)
○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위반사업장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안 제13조∼제14조)
○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5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5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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