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06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김영민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양근서 이상기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조광명 조성욱 최재연 최철규 홍범표
찬성의원 민경선 박용진 안병원

심사경과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안 제3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안 제4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안 제5조∼제11조) ○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위반사업장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안 제13조∼제14조) ○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5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5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