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106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진경
공동발의 권칠승 김재귀 김종석 김호겸 박승원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조성욱 최철규 천영미 최재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4조) ○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빛방사허용 기준의 강화 및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6조) ○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우수조명경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공함(안 제20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4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