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
106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4조)
○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빛방사허용 기준의 강화 및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6조)
○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우수조명경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공함(안 제20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4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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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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