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5-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양근서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안승남 이의용 이해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0 2013-07-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공주택 단지 및 주동계획 완화(안 제5조) - 시·군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동길이를 60미터 이하로 완화함 ○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전문성 강화(안 제17조 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74
공포일 2013-08-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