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5-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원안가결 |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공주택 단지 및 주동계획 완화(안 제5조)
- 시·군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동길이를 60미터 이하로 완화함
○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전문성 강화(안 제17조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74 |
공포일 |
2013-08-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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