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3-05-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3 |
원안가결 |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에게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과 곤충산업의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89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