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6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5-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5 |
원안가결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인권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4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87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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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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