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6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5-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30 |
2013-07-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5 |
원안가결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명예감시원을 해당 시군에 배치하여「하천법」제72조에 의한 하천관리원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시장·군수로 하여금 명예감시원의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602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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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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