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5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5-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0 |
수정가결 |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명시 (안 제4조)
○ 각급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 제6조)
○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제시 (안 제7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조치해야할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 석면건축물 조사결과를 공개 (안 제9조)
○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함 (안 제10조)
○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 (안 제11조)
○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안 제12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67 |
공포일 |
2013-06-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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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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