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기열
공동발의 배수문 염동식 원미정 윤은숙
찬성의원 고인정 권오진 김경호 김유임 류재구 박용진 송한준 신종철 안병원 오세영 원욱희 유미경 임병택 조광주 조평호 강석오

심사경과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4-03-12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2 수정가결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03-13 2014-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4-03-13 수정가결

의안요지

○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설정함 (안 제2조, 제3조) ○ 도지사는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제5조) ○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학습클리닉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용하도록 함 (안 제6조~제10조) ○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적인 조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03-17 공포번호 4733
공포일 2014-04-0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