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04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4-03-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2 |
수정가결 |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3-13 |
2014-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3-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설정함 (안 제2조, 제3조)
○ 도지사는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제5조)
○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학습클리닉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용하도록 함 (안 제6조~제10조)
○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적인 조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3-17 |
공포번호 |
4733 |
공포일 |
2014-04-0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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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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