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4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5-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09 |
원안가결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특별회계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대장과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58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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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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