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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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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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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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쌈지공원의 예산지원 범위에 쌈지공원관리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쌈지공원관리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해당 시·군별로 쌈지공원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시민정원사 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쌈지공원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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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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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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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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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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