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7-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4 |
수정가결 |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근로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이용자격 및 제한, 이용제한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근로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효율적인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근로복지시설의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기능 그리고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 도지사는 시·군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8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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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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