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5-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09 |
원안가결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
- 도가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정의 규정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지사 책무규정 신설
- 지식재산 전담기관에 의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수행 등 마련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64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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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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