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044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재귀 김호겸 류재구 송순택 염종현 오완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주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1조9천2백7십7억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신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별 분납 형태로 재정 전출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서명하였으며, ○ 성실한 납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6.30.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장 등 관련 당사자 3자간에 공동서명에 합의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경기도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2012년도 납부 이행계획 금액 721억원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등 ○ 매년 납부이행금액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초·중등학교 신설계획 차질과 열악한 교육재정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납부 정상화를 촉구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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