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104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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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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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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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1조9천2백7십7억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신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별 분납 형태로 재정 전출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서명하였으며,
○ 성실한 납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6.30.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장 등 관련 당사자 3자간에 공동서명에 합의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경기도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2012년도 납부 이행계획 금액 721억원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등
○ 매년 납부이행금액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초·중등학교 신설계획 차질과 열악한 교육재정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납부 정상화를 촉구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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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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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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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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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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