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04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5-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09 |
수정가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헌법」제59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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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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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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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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