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4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임병택 장태환 최재백 최재우 최호 송영만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류재구 문경희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찬성의원 권혁수 박동현 서진웅 오완석

심사경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수정가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헌법」제59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