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은숙
공동발의 김원기 송순택 이필구
찬성의원 권오진 문경희 박동우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임한수 조광주 최우규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조부모·외조부모의 손주 보육지원 비용 단, 2자녀 이상 가정에 1명만 지원(안 제17조제1항제10호)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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