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원기
공동발의 김성태 문경희 박승원 안혜영 오세영 이동화 이상희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주 최호 권혁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7-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2 수정가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4조) ○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아동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아동과 관련기관을 포상토록 함(안 제15조) ○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8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6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