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원기
공동발의 김성태 문경희 박승원 안혜영 오세영 이동화 이상희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조광주 최호 권혁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7-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0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7-16 2013-07-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7-16 수정가결

의안요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4조) ○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아동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아동과 관련기관을 포상토록 함(안 제15조) ○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8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7-19 공포번호 4596
공포일 2013-08-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