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7-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02 |
수정가결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7-16 |
2013-07-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4조)
○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아동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아동과 관련기관을 포상토록 함(안 제15조)
○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18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596 |
공포일 |
2013-08-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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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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