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심노진
찬성의원 금종례 김영규 박동우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이재천 장태환 장호철 조광명 염동식 이승철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원안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25조) ○ 간사 및 서기를 “문화예술담당 과장, 공공미술담당 사무관”으로 하던 것을 “공공미술담당 팀장, 해당 업무 주무관”으로 함 (안 제31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59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