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5-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09 |
원안가결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25조)
○ 간사 및 서기를 “문화예술담당 과장, 공공미술담당 사무관”으로 하던 것을 “공공미술담당 팀장, 해당 업무 주무관”으로 함 (안 제31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59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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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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