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5-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09 |
원안가결 |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당연직 위원 중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을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안 제5조 3항)
○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시규정으로 변경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을 한시위원회에 맞게 규정 신설 (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종전의 제6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62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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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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