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오병열
찬성의원 고인정 김성태 박승원 신현석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장태환 권오진

심사경과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원안가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당연직 위원 중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을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안 제5조 3항) ○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시규정으로 변경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을 한시위원회에 맞게 규정 신설 (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종전의 제6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62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