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오병열
찬성의원 고인정 김성태 박승원 신현석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장태환 권오진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0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5-16 2013-05-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05-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당연직 위원 중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을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안 제5조 3항) ○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시규정으로 변경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을 한시위원회에 맞게 규정 신설 (안 제5조) -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종전의 제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5-16 공포번호 4562
공포일 2013-06-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