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3-04-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8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5-01 |
2013-06-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6-07 |
수정가결 |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6-25 |
2013-06-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재담당 과장으로 하고, 경기도 문화재위원의 임기를 2년에 두 차례만 연임 (안 제6조)
○ 전문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안 제12조)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문화재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됨 (안 제13조)
○ 권한의 위임에 “제32조의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의 허가”를 추가함 (안 제52조 제5호)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6-26 |
공포번호 |
4570 |
공포일 |
2013-07-1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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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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