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3-04-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천
공동발의 김광회 김성태 김재귀 김주삼 류재구 민경선 신종철 염동식 윤은숙 이상기 이필구 임채호 장태환 정기열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2013-06-07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07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6-25 2013-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재담당 과장으로 하고, 경기도 문화재위원의 임기를 2년에 두 차례만 연임 (안 제6조) ○ 전문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안 제12조)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문화재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됨 (안 제13조) ○ 권한의 위임에 “제32조의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의 허가”를 추가함 (안 제52조 제5호)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6-26 공포번호 4570
공포일 2013-07-1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