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02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3-04-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8회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신현석
공동발의 김광철
찬성의원 배수문 염동식 윤희문 이승철 이재준 임병택 장호철 최재우 권오진 김현삼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01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경기도 DMZ는 정치와 생태, 문화, 관광 등 남북간 대립과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안보에 희생되어 온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DMZ일원의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6.30까지 ○ 위 원 수 : 15명 이내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과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활용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