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2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45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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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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