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2 수정가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수정가결

의안요지

○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45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