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1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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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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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김유임 |
공동발의 | 박윤영 박인범 원미정 최우규 |
찬성의원 |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회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주삼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배수문 신종철 오병열 이상희 이재천 이효경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재백 이재준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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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 2013-04-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4-02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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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 2013-04-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에 경기도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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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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