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100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5-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0 |
수정가결 |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5-16 |
2013-05-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5-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및 보급에 관하여 사업자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과 관련한 권장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자동온도조절장치의 보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5-16 |
공포번호 |
4565 |
공포일 |
2013-06-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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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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