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4 |
수정가결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도 보조금 지원과 지원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새로이 하되, 다만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할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 보전은 도의회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48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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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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