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4 |
원안가결 |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건축위원회 모집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위원의 과다중복 위촉 방지 및 위원 청렴성 강화(안 제6조)
○ 위원의 해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피, 회피 등의 기준을 어긴 경우 위원을 해촉 하도록 함(안 제7조)
○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간사업자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4544 |
공포일 |
2013-05-0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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