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3-03-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7회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재연
공동발의 권칠승 김종석 김진경 박광서 박승원 송영만 양근서 이의용 이해문 임채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3-27 2013-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4 원안가결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4-09 2013-04-09
의결일 처리결과
2013-04-0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건축위원회 모집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위원의 과다중복 위촉 방지 및 위원 청렴성 강화(안 제6조) ○ 위원의 해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피, 회피 등의 기준을 어긴 경우 위원을 해촉 하도록 함(안 제7조) ○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간사업자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04-11 공포번호 4544
공포일 2013-05-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