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100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3-03-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7회 |
심사경과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3-27 |
2013-04-0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3 |
수정가결 |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4-09 |
2013-04-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4-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대법원은 경기도민이 그동안 상소심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과 재판수요 과중으로 재판지연 등 법률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 신도시내로 함께 설치해 줄 것을 촉구
○ 국회는 경기도가 전국인구의 23%인 1,250만명인 점과 경제적으로 전국의 20%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이나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
○ 경기도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접수건수가 전국의 64%이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건수보다 2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경기고등법원의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로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4-1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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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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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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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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